[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2013년 1월 1일 기준, 12일부터 5월 1일까지(20일간)"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각종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170,282필지에 대한 2013년도 토지가격을 조사 완료하고 전문 감정 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20일간) 지가 열람과 더불어 지가 조사가 잘못 되었거나, 표준지공시지가 및 인근지가 또는 전년도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재조사와 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산정 개별통지 할 예정"이라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으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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