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자은행(IB) 도입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며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인 만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B의 위험투자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몇몇 글로벌 IB들이 무분별한 투자로 경제에 피해를 줬지만 현 상황과는 다르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며 재벌과 계열사 간 자금공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IB영업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한도를 3조원으로 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증권사 자기자본 요건을 2조~5조원 사이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지급여력(RBC)이 건전한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3조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안소위에서 삭제된 헤지펀드 신용공여 범위 확대와 대체거래소(ATS)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신용공여는 증권 이외의 영역에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리스크가 커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일단 증권으로 한정하고 추세를 봐서 헤지펀드 등 기타 영역까지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ATS의 소유지분 한도도 추후 발전 상황에 따라 재논의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ATS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래소와 ATS의 소유지분 규제 제한을 둔 것"이라며 "거래소와 경쟁관계가 형성될만큼 ATS 시장이 성장한다면 현재 5%와 15%로 제한된 소유 지분 관련 사항은 수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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