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협의권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크게 환영했다.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의권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아 당시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원자재 값이 급등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 납품업체를 대표해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 인상폭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10일 "원자재가 인상에도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힘들었다"며 "조합이 일괄해서 납품단가 인수를 요구하면 어느정도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이 있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협의권 부여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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