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도민의 관심유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9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2013 경기도 협동조합 창업교육' 을 개최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설립절차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회 부족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민들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교육 참가대상은 도내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단체 관계자나 시ㆍ군 협동조합 업무담당공무원 등이다. 참가신청은 경기중기센터(www.gsbc.or.kr) 홈페이지를 방문, 오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책방향 이해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창업전략 ▲협동조합 성공사례 ▲기타 궁금한 사항 등이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도내 시ㆍ군 공무원을 위한 신고절차, 준수 규정 등을 별도로 교육하고 협동조합 설립 상담지원을 위해 현장 상담부스를 운영해 1대1 맞춤상담도 한다.
이부영 도 경제정책과장은 "아직까지 초보단계지만 새로운 기업운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금융 및 보험을 제외한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경기북부, 남부, 서부 각 권역별 찾아가는 협동조합 창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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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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