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광역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을 명시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공익 신고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도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가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전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ㆍ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등도 심의한다.
특히 도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과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