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기업 직원둘이 누리는 대표적인 복지인 공짜 식사에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식사가 부가세 과세 대상인 복리후생비로 봐야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복리후생비에 대한 과세 규정이 복잡하지만 무료 식사는 일반적으로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 맥마흔 플로리다대 세법학 교수는 "무료 식사는 보수의 일부라서 과세가 가능한 수입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만챡 공짜 식사에 세금이 부과되면 평균 8∼10달러 짜리 식사를 하루에 두차례 회사에서 먹는 직원은 1년에 4000∼5000달러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짜 점심이 고용주 편의를 위해 '비보상적'(noncompensatory)인 이유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비과세될 수 있다고 주장이다. 원거리 거주 직원이나 점심 시간을 가지기 힘든 직종에 적용된다.
실리콘밸리의 IT기업들의 무료 식사가 상대적으로 오랜 노동시간과 실리콘밸리 협업 문화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국세청 역시 과세 강행시 세계 IT업계를 이끄는데 앞장선 실리콘밸리의 문화나 제도를 연방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한 부담이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같은 보도가 나온 후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현지 일간 새너제이 머큐리뉴스가 전했다.
이 신문은 무료 식사 뿐 아니라 무료 출퇴근 버스, 무료 이발 등에도 과세할 것이라는 주장들까지 제기되자 IT업체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구글직원 산지브 아그러월은 "무료 식사는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다 식사 도중 직원들 간에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멋진 사교의 장이다"라며 과세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과세 검토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다. 페이스북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의 경우 전 세계 지사의 120개 식당에서 하루 5만 끼니를 제공하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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