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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4만명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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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단계적 전환

고용부 정규직 전환계획, 2013년 → 2015년까지 확대
2011년 이후 신규채용자·정부출연기관 연구원 포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최소 4만명 이상이다. 전환 시 임금 등 처우개선대책도 반영하기로 했다. 2011년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연구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한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앞서 고용부는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우선 2011년 대책에 따라 올해까지로 잡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201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당초 올해까지 6만4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환계획 완료시점이 2년 더 늘어남에 따라 2011년 대책 발표 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도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출연기관 비정규직 연구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당초 전환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무기(無期)계약직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를 말한다. 정년이 정규직 수준인 60세까지 보장된다. 복지포인트 지급과 각종 수당·상여금 지급 등의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금은 정규직보다 대부분 낮으며 기관에 따라 봉급단계(호봉)가 오르지 않는다.


799개 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전환대상 인원은 오는 6월에 마련된다. 고용노동부 이헌수 과장은 "당초 올해까지 4만1000명을 전환하기로 했고 그 대상을 확대한만큼 최소 이 보다는 많은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과거 2년 이상 업무를 이어왔고 최소한 2년 이상 업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판단한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기관별로 컨설팅을 통해 사례마다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 외에도 중앙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 등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속년수를 반영한 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비정규직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안정,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간 내부검토를 거친 뒤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무기계약직 전환은 신분안정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번에는 전환 시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청소 등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체계 설정 등 직접고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또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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