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사는 박준희(가명)씨는 수년전에 축사내 비가림용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가설건축물을 지었으나, 관할 시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명령을 받았다. 축사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헐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박씨의 시름이 컸다.
축사용 가설건축물 재질을 합성수지(일명 투명플라스틱)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도가 바뀌게 돼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축사안에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재질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확대해 가축양육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공장 건축물에 대해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을 2015년 6월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가 개선되면 현재 건축법령에 위반된 전국 축산 농가 13만 가구(전체의 80%)가 혜택을 보게 되고, 건축기준 완화 기한 연장으로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축물 내부 계단이나 경계벽 변경 등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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