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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종교인 과세+종교단체 회계 투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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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윤 아주대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외부 기고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선 종교인이 솔선수범"
"특히 종교인 과세와 종교 단체 회계 투명성 제고돼야"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새 정부의 정책 기조인 '지하경제 양성화'가 불발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종교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에 이어 종교인 과세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종교인 과세와 종교 단체의 회계 투명성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김광윤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회계학 회장)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칼럼을 통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탈세이고, 이는 지하경제"라며 "사회의 목탁인 종교인들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김 교수가 지칭하는 종교인이란 종교를 가진 일반 국민이 아닌,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무속인 등 각 종교 단체 종사자 내지 교직자를 말한다.

김 교수는 "그동안 '교직자는 과세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와 '교직자라고 해서 정교 분리 국가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세간에 수시로 논란이 돼 왔다"며 "최근 신도들의 높아진 의식 수준을 반영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과세를 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금, 특히 소득세는 국가의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 된 도리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몫"이라며 "이제 더 이상 '성직' '조세 정의에 앞서 사회 정의 조건부' '이중과세' '교직자의 자존감' '시기상조' '종교의 자유와 탄압' 등을 운운하면서 헌법상 국민의 납세 의무에 대한 예외를 주장하는 궤변보다는 국민 도리에 동참해 신도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직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 이슈를 풀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김 교수는 종교 단체의 과세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하는 종교인들의 노력, 당국의 집행 의지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교직자의 사례비 내지 급여는 근로관계법이나 사회 통념상의 근로자 여부를 떠나서 세법상으로 근로 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요지는 그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되거나, 어떤 근로 봉사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 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종교인은 종교 단체와 종교 행사 주관, 강연 등의 지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규칙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또한 "종교인 급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문제 외에 소속 종교 단체의 회계 처리상 투명성 문제와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는 종교 단체의 결산서상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장부에 기록비치하고 요약보고서인 결산서(재무제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산서가 제대로 작성 제출돼야 하는 둘째 이유는 종교 단체의 수익으로 기록되는 각종 헌금, 시주금, 불전 성금 등이 제대로 내부 관리돼 누락 없이 목적 사업에 쓰이고 있는지를 신도들에게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들 헌금은 납부자에게 세법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는데 이용되고 있어서 실제 헌금 납부액과 기부금 영수증 금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세무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종교 단체가 자진 신고해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김 교수는 "소득세 측면에서는 현행 세법상 종교인에게 비과세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세무당국이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종교 현장에 적용하기 쉽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해 일선 세무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납세하고자 하는 종교인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당국의 집행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ㆍ증여세 측면에서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사용 의무,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과 회계감사 관련 규정에서 종교 단체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과세의 바탕이 되는 회계 처리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각 종교 단체는 어렵지 않은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면서 "그 최종 산물인 재무제표의 작성 요령은 우리나라 공식 회계 기준 제정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서 2003년 제정 공표한 '비영리 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를 원용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오래 전에 '종교 단체 회계 지침'을 제정했고, 미국도 공인회계사회에서 '종교 단체 회계 및 감사 지침'을 만들어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관련 기관에서도 속히 종교 단체를 위한 회계 및 감사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며 "종교 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향하는 신도와 국민들의 선진 의식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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