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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역점과제 '지하경제 양성화' 위한 법 개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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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꼽은 역점 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정보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일정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자료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세청의 FIU 정보 활용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 혐의 확인 등에만 한정돼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세금 부과·징수 업무에도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첨단화·지능화되는 탈세행위, 조세회피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세청에 더 높은 수준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의식해 FIU도 탈세를 줄이기 위한 금융정보 활용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U 정보를 활용한 조치 건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국세청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 확대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금융거래 정보까지 폭넓게 손에 넣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지적도 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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