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4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동수 메모리사업부 사장(54) 등 삼성전자 임직원 4명과 협력업체 직원 등 7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당초 경찰에는 9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으나, 불산 누출사고로 숨진 박모(34)씨와 임직원 1명은 각각 공소권 없음,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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