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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사, 지정감사 및 IFRS 적용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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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출범 앞둔 코넥스 초기시장 활성화 위한 지원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 출범할 코넥스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상장사가 되려면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에 외부감사를 받아야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코넥스 상장사에 한해서는 이를 모두 면제키로 한 것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코넥스 상장을 희망하는 비상장사에 한해서는 이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이렇게 코넥스에 상장한 법인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원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 감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K-IFRS 적용 의무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일반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기업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출범할 코넥스 개장 시기에 맞춰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코넥스 상장 예정 기업 규모가 작고, 지정자문인 제도가 도입돼 있는 만큼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코넥스 투자자가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탈 등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도 규제 완화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다.


이에 금융위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게 된다.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도 "코넥스 상장 예정기업 풀(후보군)이 넓어지고 해당 기업의 부담도 완화돼, 초기 중소기업들이 코넥스 시장에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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