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성장사다리펀드·코넥스까지 단계별 자금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창업초기 기업부터 코스닥 상장 직전 단계의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돈줄이 막히지 않도록 체계적인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이같은 '창업 중소기업 중점 지원 방안'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6월까지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인 등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소액의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해 창업 초기기업에 소액자본을 공급 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가칭)이 새로운 업무단위로 신설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한도, 자금조달 한도 등도 설정할 예정이다.
창업초기 이후 단계의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성장사다리펀드'(가칭)를 조성해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지원 금융 공급, 세컨더리펀드 결성 등을 추진한다. 펀드 규모는 4000억~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컨더리펀드란 사모투자펀드(PEF)나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엔젤투자자나 다르 벤처캐피탈이 이미 투자한 기업의 주식(구주) 등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펀드를 말한다. 세컨더리펀드 활성화를 통해 M&A나 기업공개(IPO) 나서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를 재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이전 단계 기업을 위해 상반기에 출범하는 제3의 주식시장, 코넥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코넥스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초기 특성에 맞게 상장 및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혁신중소기업간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M&A 규제를 합리화한다.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서는 비상장 법인과의 합병시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 외부기관평가, 우회상장 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또한 현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살피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태스크포스(TF)팀도 운영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중소기업 유관기관, 학계, 연구기관, 금융권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정책금융과 자본시장이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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