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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정보 집중"…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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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세원 발굴, 28조원 재원 마련
FIU·공정위 내부정보, 국세청에 공개
금융거래 정보 한곳에 집중 우려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고형광 기자] 실물거래 중심으로 돼 있던 우리나라 과세행정을 금융거래 분야까지 아우르는 과세 패러다임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하며,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공약 예산을 별도의 증세 없이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방법은 부처간 금융거래자료를 공유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것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의 일환이다. 다만 개인ㆍ기업들의 금융거래 정보가 너무 한 곳으로 집중돼 부작용을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자료 국세청으로 집중 = 박근혜정부 복지공약을 실행하려면 매년 27조원,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중 28조5000억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각 부처가 보유중인 금융정보 등을 칸막이를 없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과세행정은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와 관련된 과세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현금거래나 차명ㆍ은닉계좌, 편법 상여ㆍ증여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조기에 입법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원회, 금융위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온갖 금융ㆍ과세 자료들이 국세청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기업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 오너 일가 2,3세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계열사들의 그룹 내부거래 내역을 모은 공정위의 자료를 국세청에 넘게 과세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금융위원회 간 부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춰졌던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거래 정보도 국세청에 제공된다. 금융회사가 FIU에 탈세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범위와 FIU가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가진 불공정거래 내역 등도 국세청에 제공된다. 물론 국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보유 중인 소득파악 자료를 다른 기관들과 적극 공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부처간 소통ㆍ법 개정이 문제 = 금융 및 과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선 여야 간 대립이 치열한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금융위 산하 FIU가 보유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세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특정금융정보의 보고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보유한 대기업 일감 거래 자료를 국세청이 공유해 과세 자료로 활용함에 있어서도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정거래법도 개정돼야 한다.


국세청이 탈세나 세금 체납을 거든 공조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계좌 등 금융조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금융실명법을 바꿔야한다는 문제가 있다. 금융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세청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 개정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외부에서는 국세청으로의 정보 집중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로스쿨의 한 조세전문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이 새 정부의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또한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정보활용평가위원회를 꾸려 FIU 정보활용 업무와 실적 등을 평가받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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