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가 탈세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행 10억원인 신고 보상금 한도를 아예 없애 일반인의 제보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3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 2011년 첫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 거주자와 국내 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계좌 내역을 다음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낙마한 것도 이 해외 금융계좌의 영향이 컸다. 한 후보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 금융계좌를 국세청에 뒤늦게 신고하면서 탈세 의혹이 불거져 자진 사퇴했다.
미신고 해외 금융계좌를 세무서에 제보할 경우 보상금 한도는 10억원이다. 기존 1억원에서 올해부터 상향 조정됐는데, 국세청은 이 상한선을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국세청은 일반 탈세 제보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10억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 방안을 신중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첫 해 개인 211명이 9756억원을, 법인 314곳이 10조5063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엔 개인 302명과 법인 350곳이 총 18조6000억원을 신고, 전체 신고 액수가 전년보다 61.7%나 폭증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제도를 더욱 강화했다. 올해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내년 6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해외 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징역형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과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차명계좌와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 가짜석유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훼손행위, 해외 소득을 숨기기 위한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 등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과세인프라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병원, 학원 등에 한정돼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귀금속, 웨딩관련업, 이삿짐센터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확보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까지 금융위와 FIU 정보 제공 범위와 방법 등을 협의한 후 올 상반기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FIU법 개정시 국세청은 FIU 정보의 적정 활용 여부와 활용 경과 등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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