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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구청 인근서 성매매 업소 운영 업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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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초등학교나 구청 바로 옆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학교나 구청 인근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32)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노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원룸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예약을 통해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13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성매매가 이뤄진 북구의 원룸의 경우는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350여m, 서구의 오피스텔은 구청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씨 등은 회원모집을 위해 보신탕을 파는 식당으로 위장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손님과 만날 약속을 한 뒤 차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씨도 입건했다.


이씨는 북구의 한 초등학교 옆 원룸 건물 2층을 임대해 1시간당 7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유사성행위업소 여종업원 6명과 손님 2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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