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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차령초과 말소차량 ‘폐차대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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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광주 서구, 채권압류추심·강제 인도나 공매 처분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김종식)가 차령초과 말소시 지방세를 체납한 차주에게 지급되는 폐차대금(차량고철대금)을 압류한다고 2일 밝혔다.

‘차령초과 말소제도’란 압류·저당을 당장 갚지 않아도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불성실한 납세자들이 제도를 악용, 체납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폐차대금만 수령, 차를 말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차령초과로 말소하는 차량의 경우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한 뒤 폐차할 수 있도록 관내 폐차장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폐차대금 납부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대금 채권압류 추심, 차량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지방세 세수증대는 물론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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