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김종식)가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 강력징수에 나섰다.
1일 서구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재산을 전수 조사해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일정기간 독촉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공매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서구는 신용정보조회서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해 예금과 급여를 압류하고, 3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그동안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이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나 징수율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이라는 징수 창구를 일원화해 지난해 체납과태료를 34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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