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내 마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그동안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고용보험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적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연구용역 선정을 위해 2차 공고를 내놓은 상태다.
방하남 장관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거나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운영 보고' 자료에도 '전속성, 종속성이 강한 업종 중심으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 마련'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어 임금근로중심으로 이뤄지는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적용은 지난 2008년 특수고용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기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것"이라며 "노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수형태근로자를 사회보험에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난 200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6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방안이 마련됐고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 등이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2008년 특수형태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논의의 산물이다.
당시 노동부의 연구 의뢰를 받아 진행된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를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93.5%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적용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수요도도 5점 만점에 3.77점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재에 맞는 제도를 제대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수고용근로자는 일반임금근로자보다 종속성이 약하기 때문에 실업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적인 부분, 고용보험료 부담을 사업주와 어떻게 나눌지 등을 제대로 검토해 직종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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