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지난해 시범운영에 들어간 궁궐 전각 유료 개방이 올부터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 동안 상설화된다. 대상은 경복궁 함화당(咸和堂)·집경당(緝敬堂) 그리고 창덕궁 가정당(嘉靖堂)이다. 이들 두 궁궐 내 전각들은 과거 회의장이나 접견실로 사용됐던 건물들이었다. 각 전각 사용료는 궁궐 입장료와 별도로 입장 첫 1시간 50만원, 추가 1시간당 25만원이다.
문화재청은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경복궁 함화당·집경당과 창덕궁 가정당을 기업이나 단체, 개인 등이 소규모 회의장, 교육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경복궁의 함화당·집경당은 행랑으로 연결돼 있는 전각들로, 고종이 외국사신을 접견했던 건물이다. 침전 권역과 향원정(香遠亭) 사이에 있어 경관과 건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창덕궁 가정당은 1925년에 왕과 왕비의 휴식을 위해 건립된 건물로 현재 일반 관람으로 볼 수 없는 곳에 있어 비공개회의 등에 적합하다. 가장당은 다른 궁궐에서 나온 부자재로 만들어 건립된 전각이다.
전각 개방에서 동절기를 제외한 까닭은 고비용이 드는 난방을 상시적으로 할 수 없어서다. 이와 별도로 궁궐 내 온돌지피기 행사는 설날에만 함화당에서 참숯 등을 사용해 치뤄진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각 전각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영향이 없고 궁궐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유산인 궁궐의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궁궐내 전각들은 심의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이번에 개방되는 전각들은 일단 과거에도 회의장소로 쓰였던 기능이 있으며, 개방을 통해 보존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각 사용은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http://www.e-minwon.go.kr, 장소사용 허가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각 전각 사용료는 궁궐 입장료와 별도로 첫 1시간 50만원, 추가 1시간당 25만원이다. 필요한 집기류 등은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고, 간단한 다과 정도만 반입이 가능하다. (문의 042-481-4746)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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