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립휴양림, 4월1일∼5월15일 바비큐시설 사용금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9초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불 예방위해 전국 37개 휴양림…목조건축물로 산불 등 화재에 취약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봄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당분간 바비큐시설을 쓸 수 없다.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산불예방을 위해 4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전국 37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바비큐시설을 쓸 수 없도록 한다.

숲 속에 있는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들은 대부분 목조건축물로 이뤄져 산불 등 화재에 약하므로 봄철 산불 우려가 특히 높은 이 기간 중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바비큐시설 사용은 그동안 일부 휴양림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


서경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모든 화재는 작은 불씨에서 비롯 된다”며 “바비큐시설 사용이 대형 산불과 시설물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용객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