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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공시]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현저한 시황변동 사유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한국거래소는 28일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9일 오후 6시까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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