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청소년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합동점검을 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1곳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학교집단급식소와 식재료공급업체, 학교매점, 도시락제조업체 등 505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5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5곳) ▲시설기준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표시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2곳) ▲거래내역 미보관(5곳) ▲기타(5곳) 등 68곳이다.
또한 학교집단급식소에서 김치 등 식재료에 사용 중인 지하수 51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질 규격에 부적합한 3곳을 적발했다. 해당 급식소에 대해선 지하수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컨설팅을 실시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