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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품 공동구매' 카페·블로그 법 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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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소속 1만4000여곳 신원정보 표시 확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의 전자상거래법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네이버·다음 소속 1만4000여곳에서 신원정보를 표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포털에 소속된 카페와 블로그가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최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를 통해 물품 공동구매 등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카페·블로그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지난 1년새 100건 가량 늘었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포털 소속 카페·블로그의 신원정보 표시양식 제공 여부를 점검한 결과 네이버 소속 1만96곳(카페 5337, 블로그 4759)과 다음 소속 3905곳(카페 1482, 블로그 2423)에서 신원정보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와 다음은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카페와 블로그에 통신판매 신고대상, 신원정보 표시양식, 대표적 위반행위 등을 안내한다.


또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069곳에 권고조치했고 2102곳에 경고조치, 426곳에 이용제한조치를 했다.

이숭규 전자거래과장은 "포털사업자가 카페·블로그의 법위반행위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유발행위를 자체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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