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한해 동안 부과한 과징금이 총 51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위는 지난해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해 통계연보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5105억원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3989억원으로 78%를 차지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956억원(19%)으로 뒤를 이었다.
과징금 부과 금액이 가장 많았던 사건은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담합했던 것으로 총 12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 20개 건설업자의 담합 건에 대해서도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간 과징금 총액은 2011년 2312억원과 비교해 9% 증가했다. 공정위는 전년대비 사건접수가 5764건으로 전년 3745건과 비교해 54% 늘었고, 사건처리건수도 5316건으로 전년 3879건과 비교해 37% 증가했다.
공정위는 2012년에는 고발, 시정조치 등 경고 이상 조치된 건이 증가해 2011년에 이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수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부과건수는 전년대비 5% 증가했고, 고발 부과건수도 전년대비 16% 늘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