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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단가 인하 조선기자재 업체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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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선기자재 업체 오리엔탈정공에 과징금 1300만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조선기자재 업체인 '오리엔탈정공'이 부당하게 임가공 단가를 낮춘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위는 오리엔탈정공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조선기자재 임가공 단가를 부당하게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것을 적발해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2억2300만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리엔탈정공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태림 등 3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금융위기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원가절감을 위해 2009년 9월부터 이전 단가 대비 일률적으로 5%를 인하했고, 2010년 3월부터는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했다.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단가인하를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제재해 협력업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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