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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117년만에 경기도 28번째 시(市)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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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격 '명암'···복지수혜폭 1만5천명서 10%이상 늘듯·7000가구 보험료 오르고,수업료 큰폭 인상

[여주=이영규기자]경기도 여주군이 117년만에 이르면 다음 달 시(市)로 승격된다. 여주군의 시 승격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8번째다. 이로써 도내 군 지역은 가평, 양평, 연천 등 3개 지역만 남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제 통과된 법률안은 다음 달 국회 임시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부결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주군은 지난 1896년(조선 고종 33년) 여주목에서 여주군으로 강등된 후 117년만에 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주군은 법률안이 최종 확정되면 지방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각종 행정문서와 표지판 정비, 행정조직 개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께 '여주시' 개청식을 열 계획이다.


여주군이 시로 승격되면 시청에 2개의 국(4급)이 추가로 설치되고 공무원 정원도 기존 720명에서 20∼30명 늘어난다. 또 인구 5만 명의 여주읍은 3개 동(洞)으로 나눠진다.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지원을 받는 복지대상자는 기존 1만5000명에서 10% 이상 늘어난다.

국민기초수급자나 노령연금 대상자 선별을 위한 기본공제액도 상향 조정된다. 여주군은1600여 명이 추가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의 경우 농어촌지역 기본공제액이 29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높아져 269가구, 403명이 수혜를 보게 된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도 기본공제액이 5800만 원에서 6800만원으로 올라 980가구, 1127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 긴급복지ㆍ무한돌봄지원사업은 기본공제액이 81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늘어나 50여 가구가 지원을 받게된다.


반면 각종 인ㆍ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1건당 2000∼1만2000원 오른다. 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대당 3만원, 시설물은 1건당 1만5000원 늘어난다.


동으로 바뀌는 주민 200여 명은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군 당시보다 많이 내야한다.


건강보험료는 농어촌 및 농어민 감면 혜택(50%)이 사라지면서 전체 2만2000여 가구의 30%에 달하는 7000여 가구가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농어촌 특례입학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제외되고 교육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 승격 3년 후부터 여주고와 세종고 등 도시지역 고교 졸업생들에 대한 농어촌특례입학 혜택이 없어지고 1인당 95만3000원이 지원되던 농업인 학자금은 지원이 끊긴다.


고등학교 수업료는 1인당 36만5000원이 늘고 공립유치원 수업료는 10만1000원이 추가된다.


여주군 관계자는 "시로 승격되면 외형상 규모 확대에 따른 지역발전 촉진효과가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부담세금도 올라가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각종 복지혜택이 늘어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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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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