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법관기피신청을 한 경우 해당 법관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기피재판을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의 관할을 다룬 민사소송법 46조 1항에 대해 김모씨가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처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기피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기피신청을 한 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담보할 만한 법적 절차와 충분한 구제수단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며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춘천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뒤 담당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춘천지법 합의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항고하며 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2011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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