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는 26일 "엔터기술 상장위원회 개최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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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기자
입력2013.03.26 18:17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는 26일 "엔터기술 상장위원회 개최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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