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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항소심서 혐의 부인…보석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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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오래된 일들이라 관계인 누구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1심 판단의 근거가 된 금품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언의 증명력에 대해 엄한 잣대가 필요한데도 1심은 오히려 ‘옛날 일을 기억하는 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전 의원에게 불리하게 판단했다”며 “사건 전체를 보는 기본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또 "이 전 의원이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고 78세의 고령이어서 수감이 어려운 연세"라며 보석신청 허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상태를 묻는 재판장에게 이 전 의원은 "급성폐렴에 걸렸다. 또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도 녹내장이 생겨서 함께 치료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보석과 함께 구속취소 신청도 낸 상태이며, 변호인은 이날 "향후 구속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도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보석심문에서 정 의원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형사사법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보석을 모두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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