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
전남 신안군은 오는 2016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AI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23일부터 2016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기존 축산업으로 등록된 부화업과 사육면적이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를 초과하는 기업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축사육업 등록은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허가대상 신규 축산농가의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 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안군의 올해 현재 허가대상 농가는 부화업 1개소, 소의 규모 이상 사육농가 16개소, 돼지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규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은 소 300㎡ 미만, 돼지·닭·오리 50㎡ 미만과 양·사슴·거위·타조 사육농가로 1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강행선 신안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축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축산업 허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남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