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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료 직접 채취한 것처럼 꾸민 검사결과 보고서는 가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1초

토양관련전문기관 준수사항 위반·검사결과 거짓작성 책임 동시에 물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기술요원이 아닌 자가 채취한 시료를 적법한 절차·방법에 따라 직접 채취한 시료인 것처럼 분석한 검사결과 보고서도 허위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옛 토양환경보전법이 규정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과 검사결과 거짓작성 책임은 입법목적이 달라 동시에 따져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산학협력단은 이해관계가 있는 토양정화업자 직원들이 채취한 시료를 소속 기술요원이 적법한 절차·방법에 따라 직접 채취한 시료인 것처럼 분석해 그 결과를 검사결과 보고서에 기재한 것이므로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개정 전 토양환경보전법이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위반과 검사결과 거짓작성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준수사항 위반에만 해당한다고 보는 듯하나, 각 조항은 준수사항을 지키게 함으로써 적절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하고, 정확한 검증결과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토양오염정화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쉽게 알기 위한 것이어서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함과 동시에 검사결과 거짓작성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법인 대한토양환경연구소가 2006년 경기도 평택 모 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는 검사결과를 얻자 평택시는 해당 주유소에 토양정화를 명령했다.


주유소 운영자는 토양정화업자 한국엔디이에 정화작업을 의뢰하고 2009년 산학협력단에 토양정화 완료검증을 신청했다. 산학협력단은 같은 해 10~11월 오염도 기준 미달 수치가 검출돼 적합하다는 내용의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평택시와 주유소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청이 검사결과 거짓작성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준수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2010년 8월 산학협력단에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내리자 협력단은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협력단이 시료들을 직접 채취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검사결과 거짓작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적법한 지점 및 깊이에서 채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시료를 토양정화업자로부터 배송받아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이를 분석해 마치 정상 채취된 시료를 분석한 검사결과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협력단이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협력단이 기술요원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다음 그 시료를 택배로 전달받은 점, 보고서 작성 이후 환경청이 해당 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상태를 조사한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협력단이 도출된 검사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보고서를 허위작성해 검사결과를 거짓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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