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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첫 공판, '의료 목적' vs '의료 외 목적' 첨예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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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첫 공판, '의료 목적' vs '의료 외 목적' 첨예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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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 연예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됐다. 이날의 쟁점은 역시 프로포폴 투약의 '목적'이었다.


검찰은 "장미인애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사들은 이들의 의존성 여부를 알고서도 치료기록부 허위 미 기재, 허위 기재 등을 통해 이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예인 측은 이를 부인했다.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의료 목적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것. 특히 장미인애 측 변호사는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참아야 하는 연예인으로서의 특수성이 간과된 기소"라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의사 모 모씨 변호인 측은 "검사 측의 '카복시 시술에 프로포폴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의존성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것도 증명 불가능하다. 프로포폴 사용은 정당한 의료 시술이었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는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문 채 재판장을 빠져 나갔다.


한편,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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