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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간부가 국장 결재를 마음대로 했다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감사원 감사에 걸려, “서류를 몇 달 그냥 뒀다가 질책 두려워 대결 처리”…안희정지사 행정혁신에 ‘옥의 티’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결재권한이 없는 한 간부공무원이 국장결재를 마음대로 처리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 충남도 소속인 그는 결재서류를 몇 달간 뒀다가 윗사람의 질책이 두려웠다는 핑계를 댔다.


25일 감사원과 충남도에 따르면 2010년 5월4일 A사회복지법인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B장애인시설을 이미 법인기본재산으로 들어간 C장애인생활시설신축 터와 바꿔주도록 요구하는 기본재산처분을 도에 신청했다.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두 달 안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처분대상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따져 허가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충남도 간부공무원은 ‘교환허가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능보강사업비 9억8400만원을 받기 위해 C부지를 출연하게 된 사실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만들었다.

게다가 검토보고서의 최종결재권자인 복지보건국장 결재를 받지 않고 2010년 6월8일 과장전결로 기본재산처분허가공문을 보냈다.


다음날 검토보고서에 대한 담당국장의 보완요청으로 검토보고서의 전자결재가 물려졌다. 담당공무원은 이를 보완, 담당사무관에게 결재를 올렸지만 결재가 방치된 채 5개월이 지난 뒤 상관의 질책이 두려워 2010년 11월11일 담당사무관은 대결로 검토보고서를 마무리했다.


결과 A 사회복지법인은 잘못 시행된 기본재산처분 허가공문을 근거로 B시설(감정평가액 2억6700만원)을 법인대표이사와 자녀 앞으로 등기 후 제3자에게 2억7000만원에 팔아 대표이사 개인 빚 갚는데 써 법인에 감정평가액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이와 관련, 충남도 한 간부공무원은 “상관 질책이 두려워 담당사무관이 대결했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당사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때 담당국장이 정년을 앞두고 있어 조직장악의 한계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충남도가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행정혁신을 도정 최우선과제로 뽑아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안희정 지사의 리더십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 안희정지사에게 유출된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2억6700만원을 거둬둘일 수 있는 안을 마련, 관련자엔 주의를 주도록 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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