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주거위기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대신 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1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거나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사회취약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에만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확대하고 가구별 지원금액도 1인 가구 4만3000원, 2인 가구 4만7500원, 3인 가구 5만2000원, 4인 가구 5만8500원, 5인 가구 6만5000원, 6인 이상 가구 7만2500원으로 세분화했다.
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은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를 전세가격으로 전환했을때 7000만원 이하다. 전세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보장비(주거급여 포함)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하고 바우처를 지급받는다. 3월 현재 8098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연말까지 총 1만2000가구, 내년에는 연간 2만가구로 혜택받는 가구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틈새계층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