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대주택 공급분의 80%인 1만2831가구 대상
서울형 주택바우처도 8210가구로 확대 지원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임대주택 1만3000여 가구를 조기공급한다.
서울시는 17일 2011년 저소득가구용 임대주택 공급분 1만5665가구 가운데 1만2831가구를 상반기에 조기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도 올해 8210가구를 지원한다.
◇ 상반기에 임대주택 1만2831가구 조기공급
= 서울시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분 1만5665가구 가운데 80% 이상인 1만2831가구를 상반기에 조기공급한다.
이번 공급안은 ▲저소득가구에 집중 ▲재개발구역 철거민 주거안정 도모 ▲단기주거수요 해소 등에 목적이 있다.
공급 대상별로 살펴보면 ▲최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등 4995가구 ▲다자녀·고령자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2822가구 ▲정비사업구역 저소득 세입자 2555가구 ▲청약저축 가입자 944가구 ▲근로 신혼부부 515가구 ▲단기거주 1000가구로 총 1만2831가구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기존주택 매입사업예산 248억원과 전세임대주택 지원자금 210억원 등 총 458억원을 조기투입,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확보에 집중한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저소득 월세입자 8210가구 지원
= 서울시는 저소득 월세입자의 주거비 보조를 위해 지난해보다 2560가구 확대한 8210가구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실시한다.
올해는 주택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임대주택 미수혜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자의 지원대상을 1150가구에서 2760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700가구, 주소득자 사망 등으로 긴급한 주거위기를 당한 자 210가구 등 총 910가구에 대해 신규로 지원한다. 임차주택 경매로 50% 이상 손실한 40가구에 대해서는 쿠폰바우처로 6개월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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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우선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비는 2년간 지급하며 금액은 ▲1~2인 가구가 월 4만3000원 ▲3~4인 가구가 월 5만2000원 ▲5인 이상 가구는 6만5000원을 지원한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공공임대주택 조기공급 및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시행을 계기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택정책을 추진해 주거안정을 찾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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