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과속과 승차 거부 등 '불량택시'의 대표 사례인 불법 도급택시를 빌려주고 운행한 브로커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서울시 교통분야 특별사법경찰은 57살 한모씨 등 전문브로커 6명과 73살 정모씨등 업체 관계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개월간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들을 적발했으며, 명의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5개 택시업체의 차량 139대에 대해서는 감차 명령을 내렸다. 또 최저 면허기준 대수인 50대에 미달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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