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지아이바이오는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하나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22일 공시했다.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은 오는 4월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사유 해소시까지 지아이바이오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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