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회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공청회 열린다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승남 ]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7일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의원,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 제정과 관련한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


그동안 전남도교육청은 특별법 법제화 연구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국회 법제실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법률적인 검토와 의견을 교환했다.


공청회에서는 구신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이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의 의미와 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임연기 교수(공주대)의 사회로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을 통해 특별법의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특별법 제정은 도시와 농촌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남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