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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신도 성 노예로 전락시킨 부목사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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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여신도를 상대로 수 년간 파렴치한 성범죄 행각을 이어간 대구지역 모 교회의 30대 부목사가 결국 중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정보공개와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정씨에 대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정씨에게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조치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주말부부 생활을 하며 당시 7살, 6살 난 아들, 딸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 2008년 늦봄 A씨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걸려온 B의 전화를 받았다. 주말부부생활로 외롭던 차에 “오늘도 너로 인해 행복하다”고 이메일을 보내오는 B에게 A씨는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됐다.


그해 여름 A씨는 ‘해외 파견을 가게 됐는데 나체 사진 1장만 있으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차례 부탁하는 B에게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내줬다. 이후 태국에 있다는 B는 지속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A씨의 음란행위 동영상도 요구해 이메일로 넘겨받았다.


2010년 B의 직장 상사 C, 동료 D로부터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A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사고를 당해 B가 식물인간이 됐다는 연락이었다.


이듬해부터 A씨의 지옥이 시작됐다. D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B의 컴퓨터에 보관돼 있던 A씨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왔다. 아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강요하는 D의 협박에 못 이겨 A씨는 그해 1월~9월 수차례 아들과 성관계를 갖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넣고 그 영상을 찍어 보냈다.


그러나 B도, C도, D도 실상은 모두 A씨가 다니던 교회에서 2008년부터 전도사로 일하던 정씨였다. 정씨는 신학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A씨가 다니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후 대구 지역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해 왔다.


정씨는 D행세를 하며 “정씨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해 A씨와 아들을 불러낸 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갖게 하거나 혹은 직접 강간하기도 했다. B로 혹은 D를 핑계 삼은 자신으로 꾸며 수차례 돈을 요구해 2009~2011년 940만원도 가로챘다.


D가 지시한 것처럼 꾸며 A씨를 공원, 주차장 등 각 지로 불러내 음란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렇게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뿌려 사람을 끌어 모은 뒤 D 행세를 하며 A씨로 하여금 모르는 남성들과 5차례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


A씨는 감쪽같이 속았다. B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는 착각 속에 2008년부터 정씨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던 A씨는 “딸에게도 손대겠다”, “아들과 성관계를 해라”, “집단강간당하게 만들겠다”는 D에 비하면 “아들 대신 나와 성관계하는걸로 무마해주겠다”는 정씨가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여겨졌다. A씨가 정씨에게 경찰 신고 여부를 상의할 정도였다. A씨의 지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 어머니가 2011년 10월 수사기관에 D를 고소하라고 권유한 뒤에야 끝났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강간,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2011년 정씨를 기소했다.


정씨는 내연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왜곡된 성관념 아래 장기간 가공의 인물들을 사칭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해 상습적으로 피해자와 아들을 성폭행하고, 변태적 행위 등을 촬영하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패륜적·반인륜적 행위로 피해자 가족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아들의 성장에 미칠 지대한 악영향 등에 비춰 보면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정씨에 대해 징역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인터넷 신상공개,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무죄로 인정된 부분은 단지 하나의 죄로 처벌되는 범행 중 일부 행각 뿐 이었다.


이어진 2심은 그러나 정씨가 본인 행세를 하며 2009년 A씨를 강간한 범행의 경우엔 친고죄의 고소기간(1년)을 이미 넘겨 처벌할 수 없다며 형량만 징역13년으로 낮췄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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