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체포된 '조웅 목사' 동영상 내용 봤더니만"

시계아이콘00분 2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비방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조웅 목사 동영상'의 주인공인 조웅 목사를 체포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조웅 목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조 목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박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에는 박 당선인의 배후에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가 있으며, 박 당선인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거액을 건네고 국가보안법위반 행위를 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시민단체인자유청년연합은 전날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사건을 배당하고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동영상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으며, 방통위는 동영상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