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반대건의문 기획재정부 제출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대한건설협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2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이 각 공종별 상호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시공이 필수불가결한 건설산업의 성격을 간과하고 일부 업계의 업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일방적 건의를 대선공약 선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채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또 분리발주 법제화는 계약사무 폭증과 공기지연으로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시공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시설물 품질저하,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 글로벌스탠다드 역행으로 인한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 이에 따른 해외수주 확대시책 역행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종합산업으로서 우리 건설산업을 공중분해시키는 분리발주 법제화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건협은 강조했다.
건협은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범 실시한 직할시공제도 발주기관의 관리인력, 신규채용 부담, 공기지연 등의 문제로 결국 실패했다고 예시했다. 직할시공제란 LH가 전체공사를 직접 관리하면서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를 분리발주하는 제도다.
18대 국회때 의원입법 발의된 분리발주 의무화 관련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제정(안)과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안)도 분리발주시 발생할 각종 문제점 우려로 폐기됐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한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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