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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안전 확보된 일부 품목 사전규제 단계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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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시중 유통 제품의 조사를 통해 부적합율이 낮고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된 일부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 등 사전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기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기표원은 기업이 안전인증을 받아 생산하던 코팅기 등 13개 품목을 자율안전확인 12개 품목과 안전품질표시 1개 품목으로 전환한다. 디지털 도어론 등 자율안전확인 33개 품목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재조정한다.


또 제품안전관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용공구 등 공산품 분야 4개 품목과 타 법(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전기용품분야의 전자저울 1개 품목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최근 화재와 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한 세탁용제 회수건조기와 취침시 사용하는 취침등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추가지정했다.


현재 안전관리는 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로 이뤄지는 '안전인증', 인증기관의 제품시험으로 실시되는 '자율안전확인', 기업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안전품질표시'로 각각 이뤄진다.


기표원이 조정한 품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품안전포털(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표원은 안전관리 대상품목 조정 외에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의 안전인증 및 시험·검사기관 관리규정도 개선해 품목별로 한 두개 기관에서만 시험이 가능한 독과점 상태를 경쟁체제로 전환시켜 시험서비스 질의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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