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지난 1월 거제에서 발생한 가맹점주 A씨의 자살과 관련해 해당 편의점 본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18일 참여연대와 거제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1월 거제시내 한 편의점주가 목숨을 끊은 일과 관련해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연관이 있다며 이에 대한 근절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고인이 된 가맹점주 A씨가 24시간 강제영업 조항과 과다한 해지위약금, 총매출의 35%를 떼가는 이익배분율 등 불공정 행위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 점주가 월 500만∼600만원 수익을 보장한다는 본사 설명에 속아 편의점을 열었지만 적자와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주의 사인은 본사와 전혀 무관하며 현재 유가족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먼저 고인과 고인의 아버지가 해당 물건을 직접 확보해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본사가 제공한 가맹브로슈어를 보고 가맹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편의점 영업담당자가 '매출을 확신한다'고 했다"라는 유가족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순이익 보장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맹거래법에 맞춰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했으며 해당 내용을 고인과 고인의 어머니에게 상세하게 설명, 전자계약체결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점포 매출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했다. 해당 점포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일매출은 약 90만원이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는 일평균 22만원을 고의로 매출에서 누락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매출에서 뺀 금액은 누적 4000만원 정도. 본사 측은 누락된 매출을 감안하면 일평균 매출이 112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유가족측이 언급하는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점주 담보인 이행보증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위약금과 혼동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A1형태 가맹 계약 시 모든 점포에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해당 편의점 관계자는 "최근 편의점 이슈와 맞물려서 이번 사인이 마치 본사 책임 하에 일어난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해당 점주의 자살을 편의점 본사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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