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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했지? 돈 내놔” 온라인게임 속 ‘타워팰리스’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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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공갈 20대 기소, 성범죄 등 온라인범죄 전력만 5차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익명성에 기대어 갖은 온라인 범죄를 저지르던 20대가 이번엔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 내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공갈 혐의로 전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온라인게임 상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뒤 형사상 법정형을 거론하며 민사소송도 하겠다고 겁줘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명으로부터 103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반말로 시비를 건 뒤 상대방이 욕설하기를 기다려 화면을 캡쳐해 고소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겁을 줄 목적으로 “명예훼손죄 법정형이 징역 7년에 벌금이 2000만원 이하”라고 둘러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상에서 행해진 욕설을 처벌하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불법정보 유통 등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징역형은 5년, 벌금은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검찰은 전씨가 피해자들을 고소하면서 ‘자신이 욕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다’며 ‘평생 전과자가 돼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겁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온라인게임 공간에서 ‘타워팰리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앞서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한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의 온라인게임 계정에 접속해 아이템을 훔치다 적발되는 등 온라인 관련 범죄 전력만 5차례에 달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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