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3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12월에 전국 동시공개…5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가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면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중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고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안 낸 사람이나 기업 등이다.
이 제도는 2010년까지는 1억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2011년부터는 3000만원 이상으로 넓어졌다. 지난해엔 471명 533억7900만원(개인 281명 214억9800만원/법인 190명 318억8100만원)이 공개됐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3월1일 기준 현황조사자료를 바탕으로 1차로 선정된 공개대상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기회를 준 뒤 소명자료를 낸 사람에 대해 오는 12월초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하고 12월10일 전국 동시 공개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신용정보등록, 행정제재를 한다”며 “끝까지 추적해 받아냄으써 조세정의를 이루는 등 세수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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