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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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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방경찰청은 13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학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2011년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2배 강화되어 2012년 하반기부터 구청과 지속적으로 경고장(옐로우카드)부착 등 계도·단속을 해왔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기인 한 것으로,

이에 따라 경찰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와 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합동한 현장 활동 강화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조교사 없이 운행하며 어린이 혼자 오르내리게 하는 등 운전자의 확인 소홀이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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