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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가조작 과징금 도입 미루지 말라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주가조작 사범에 형사적 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될 모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강조한 데 이어 어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들이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뜻을 비쳤다. 이에 따라 지지난해부터 금융위가 추진했으나 지난해 법무부의 이의제기로 무산된 이 제도의 입법화가 올해는 실현될지 주목된다.


주가조작 감시와 처벌 장치가 엉성해 작전세력이 활개치고 있는 게 우리 주식시장의 현실이다. 지난해만 해도 아프리카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된 CNK 주가조작 사건과 총선ㆍ대선 때 테마주 열풍 등에서 보았듯이 작전세력에 의한 주가조작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작전세력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주가조작 행위 중 감독기관에 적발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적발된 것 중에서도 다시 극히 일부만 기소돼 재판을 받고 부당이득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의 형사벌금만 물고 만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이 태반인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한 338건 중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한 것은 18건(5%)에 그쳤다. 재판에서 선고된 벌금은 부당이득의 10%에 훨씬 못 미친다. 주가조작을 해도 판결까지 2~3년만 견디면 부당이득에 대한 법적 세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 사이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다.


이러니 주가조작이 횡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주식시장을 이런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에 걸어야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 주가조작 응징체제에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 제도를 추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함으로써 주가조작 유인을 제거해야 한다.

법무부부터 제도남용 가능성 등을 앞세운 부정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금융당국의 전문성과 검찰의 수사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작전세력의 주가조작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주가조작 행위를 적발하려면 내부자 제보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제보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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