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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불구속 기소(1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1초

속보[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합법 시술을 빙자해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온 혐의로 연예인들이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 3명을 포함한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을 포함한 4명에 대해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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