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 3명을 포함한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을 포함한 4명에 대해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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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 3명을 포함한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을 포함한 4명에 대해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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