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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악용하는 대책마련 군납업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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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악용하는  대책마련 군납업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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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군납업체가 입찰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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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뇌물이나 입찰담합 등 혐의가 판정될 경우 군납업체는 일정기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는다. 부정당업자로 지명되면 해당기간동안 정부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입찰에 참여하려면 2년동안 감점을 받는다.

하지만 부정당업자들은 제재를 받게 되면 법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해왔다. 재판기간동안 행정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는 '법의 빈틈'을 노려 다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11일 건빵을 납품하는 군납비리업체 D사는 지난 1월 뇌물, 입찰담함 등으로 6개월 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과거에도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2년 동안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자 D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8일 업체의 신청을 기각하고 방사청의 손을 들어줬다.


방사청 측은 “일부 군납비리 업체들은 이같은 판례를 악용해 방위사업청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리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국가입찰에 또 다시 참여했다”며 “이에 따라 업체가 낙찰을 받는 악순환이 지속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사실상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군납비리업체들에게 큰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부정당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D사와 같은 승소 건수가 최근 5년간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방사청이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승소한 건수는 2008년 3건중 1건 승소, 2009년 6건중 2건, 2010년 5건중 3건, 2011년 13건중 2건, 2012년 28건중 3건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는 "군납품에 대해 독점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집행정지 소송에 적극적이고 이 점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가처분신청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입찰주기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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